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허가없이 땅사면 고발

조회 7,073

최고관리자 2006-06-12 16:33:30

"토지거래허가제를 '물'로 보면 큰코 다칩니다."

지난해 5월 토지 특이거래자 4만941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일제점검에서 3명이 고발 조치됐다. 이들은 모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땅을 샀거나 가짜로 거래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고발이 이뤄진 3명은 토지거래허가를 아예 받지 않고 땅을 샀거나 거짓으로 거래허가를 받은 사례"라며 "토지거래허가제를 우습게 봤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제점검에서는 이들 외에 △서울 15명 △인천 1명 △경기 321명 등 335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단순히 허가내용과 다르게 농지를 전용한 사례였다.

대전 전남 전북 경남 강원 충북 충남 등 조사대상지 10곳 중 7개 광역단체에서는 법 위반자가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건교부가 국세청에 통보한 '특이거래자' 검색기준은 △2회 이상 매입자 △3000평 이상 매입자 △미성년 매입자 △통보자 중 추가 매입자 △2회 이상 증여받은 자 등이었다.

한편 "정부가 매년 토지투기혐의자를 색출하겠다며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으나 사실은 '엄포성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았다"며 "허점투성이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겼다"고

이에 대해 건교부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조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며 "국세청이 조사하는 탈세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