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유의 세부담과 소비자 가격이 리터당 52원 오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에 대한 교통세 법정세율 인상으로 경우의 세부담과 소비자가격은 7월1일부터 리터당 52원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휘발유의 세부담이나 소비자가격은 변동이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행세 세율은 인상되고 교통세 탄력세율은 인하돼 추가적인 유류세 부담은 없게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