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까지 가칭 '선박위치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
올 하반기부터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선박위치 자동발신장치를 갖추고 운항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여객선과 300톤 이상의 외항선에만 이 장치를 설치해 선박위치를 보고토록 했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오전 해양부에서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3월 개정된 선박안전법 내용과 향후 가칭 '선박위치보고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해양부는 6월 중에 적용 대상선박과 세부기준 등 규정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선주단체 의견조회 및 지방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관련규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이같은 선박위치보고 의무화로 국내항해선박도 운항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VMS) 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한 소형선박이나 어선의 조난대응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VMS: 선박모니터링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은 선박에 설치된 무선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단말기에서 발사된 위치정보가 기지국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수신되는 시스템으로서 종전의 수동 무선교신에 의한 위치보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스템
선박모니터링시스템으로 수집된 선박운항정보는 국가안보, 치안관련 기관과 정보연계망을 통해 공동으로 활용되며, 선박소유자는 자기소유 선박의 운항정보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