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독자적으로 선박대기오염규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및 해상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해사기구(IMO)는 국가간 논의 및 협의를 통해 새로운 국제규제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여 규제함에 따라 이들 국가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들은 어쩔 수 없이 해당국가의 규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는 선주들에게 상당한 비용부담을 떠안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입법화될 경우 선박은 별도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이 연료유의 가격이 기존에 비해 3배나 되는 고가인데다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선박운항비용의 증가는 물론, 연료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현재 운항중인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및 일부 벌크선에서는 여분의 연료 저장시설이 없으므로 별도의 연료저장탱크를 신설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