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이 1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6일 “지난해 종부세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며 “종부세액이 1만 원 미만일 때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이 1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있다.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종부세 신고기간 12월 1∼15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해마다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