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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복지..기초수급자 확대·밥값 건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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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6-06-27 14:16:06

- 부양능력없음판정기준, 최저생계비 130%로 상향조정

오는 7월부터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확대돼, 더 많은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원 환자의 식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암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와 내시경 수술재료에도 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능력이 없음을 판정하는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조정된다.

이와함께 산후조리업이 종전 자유업에서 신고업으로 전환된다. 산후조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세무서 신고 외에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한다.

현행 비급여로 운영중이던 병원 입원 환자의 식사비용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로인해 임원 환자들이 부담하는 식대가 현재보다 최대 80%까지 줄어들게 된다.

암이나 심장, 뇌질환 환자의 진단에 사용되는 PET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검사비용이 최대 80%가량 줄게 됐다.

또 복강경 등 내시경 수술 치료재료에 대한 보험 급여가 확대돼 환자부담은 79~9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