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서성기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에 따라 당연퇴직.
2006. 6. 30.
대 통 령. 끝.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기술서기관 김용석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보함.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허용범 →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06. 7. 1.
대 통 령. 끝.
◎ 류성희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4급상당)에 임함.
◎ 주미국한국대사관 서기관 임현철 → 3급(부이사관)대우에 명함.
◎ 주중국한국대사관 서기관 박광열 → 3급(부이사관)대우에 명함.
◎ 총무과 행정사무관 김혜정 → 4급(서기관)대우에 명함.
◎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행정사무관 권순욱 → 4급(서기관)대우에 명함.
◎ 해양수산부 행정사무관 노진학 → 4급(서기관)대우에 명함.
◎ 안전관리실 안전정책담당관실 선박사무관 이상진 → 4급 대우에 명함.
◎ 안전관리관실 IMO평가대응팀 선박사무관 김영소 → 4급 대우에 명함.
◎ 선박사무관 김해광 → 4급(기술서기관)대우에 명함.
◎ 항만국 항만정책과 토목사무관 남재헌 → 4급(기술서기관)대우에 명함.
2006. 7. 1.
해양수산부장관. 끝.
◎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행정사무관 권순욱 → 공무원교육훈련법제13조제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훈련파견(영국, 엑시터대) 근무를 명함.
2006. 7. 3.
해양수산부장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