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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50%는 무조건 배우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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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6-07-04 13:23:43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아내에게 상속된다.
지금까지 자녀가 2명이면 자녀들과 배우자 간 상속재산 분할 비율이 1:1:1.5로 적용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비율과 상관없이 상속 재산의 50%는 무조건 배우자가 갖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