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비 풀에 포인트 보관…규제 양적증가 최소화
해양수산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리모델링제'를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리모델링제는 각 실·국별로 평소 정비된 규제 포인트(건수)만큼 규제정비 풀(Pool)에 보관했다가 이후 법령 제·개정시 보관된 포인트내에서 규제의 신설·강화가 가능하도록 풀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설·강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포인트가 없을 경우 동일법령 또는 소관법령 범위 내에서 반드시 폐지·완화하는 규제를 발굴해야만 규제를 신설·강화할 수 있다.
해양부는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법률 제·개정시 신설·강화하는 규제를 대신하는 폐지·완화규제를 담은 ‘규제정비 이행계획서’를 수립토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제심사를 보류하고, 이행계획서의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8월 현재 등록 규제수가 총 620건으로 정부 부처 중 네번째로 규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등 지속적인 입법으로 규제증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무분별한 규제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