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본 협회 박찬조 회장 "제1회 해양사고심판 재결평석회의" 참석

조회 7,406

최고관리자 2006-09-18 09:16:48

본 협회 박찬조회장은 9월 1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공동 개최하는 제1회 해양사고심판 재결평석회의에 참석하였다.

심포지엄 형태로 진행된 이번 회의주제는 "항내 충돌 시 개항질서법 적용(잡종선
의 지위)이였으며, 박찬조회장은 항내에서의 사고는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항만 폐쇄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개항질서법의 준수를 환기 시키고
특히 항내의 잡종선에 대하여 법 규정(잡종선의 정의)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잡종선이 항내에서 운항할 때 따른 동력선의 항행에 방해가 되자 않도록 해야 하고

빈번히 발생되는 방파제 부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항선이 출항선의
항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파제 밖의 충분한 거리에서 대피할 것과 방파제 부근의
입출항시 제14조(대피)를 엄격히 적용하여 항구 출입이 빈번한 여객선 등의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