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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화물창 화물선 침수경보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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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6-09-25 17:25:37

단일 화물창 화물선 침수경보장치 의무화
해양부, 내달 ‘선박안전기준’ 개정 고시

내년부터 단일 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은 침수경보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침수경보장치는 화물창에 수위감지기를 설치하고 조타실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해 침수사실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침수에 따른 침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비상대응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단일 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에 대해 내년부터 침수경보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이 협약내용을 수용해‘선박기관기준(해양부 고시)’을 개정해 이달 말 공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단일 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은 대략 57척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