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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도에 대한 일몰제 적용 관련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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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6-10-20 08:58:23

재정경제부는 2006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읍니다.

동 개정안은 현재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세제를 발굴하여 3년단위로 일몰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현재 일몰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톤세제도도 일몰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읍니다.

한편, 일몰제도의 적용이 반드시 제도의 존폐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현재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민간부문의 모든 특례에 대해 제도의 존·폐여부와는 별개로 일단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방침에 따라 톤세제도도 일몰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와의 협의과정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사항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