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파물 제거 비용의 부담을 골자로 선주의 책임보험 가입의무화하기 위한 ‘난파물제거협약(Wreck Removal Convention)’ 초안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에서 문안정리 작업이 마무리됐다.
협약 초안은 내년 5월 IMO 외교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협약초안에는 선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는 선박은 300톤 이상과 500톤 이상 선박 중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난파물의 범위에는 침몰선박, 좌초선박,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부유물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선주는 항행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난파물의 제거비용에 대한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증서나 재정보증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연안국이 자국 연안에서 발생한 난파물의 제거비용을 선주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지급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