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와 전남 목포, 부산광역시 부산 등 동해·서해·남해 지방해양경찰청이 각각 설치된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의 조직 체계도 현행 인천·동해·목포·부산 등 4개 본부 체제에서 동해·서해·남해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직할서인 인천해양경찰서 등 3지방청, 1직할서 체제'로 개편된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4월 '권역별 맞춤형 해양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 아래 신설한 4개 지방해양경찰본부가 오는 12월 1일 해역별 3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확대·개편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해와 목포, 부산해양경찰서의 서장이 겸직해온 본부장의 직위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높아진다.
해양경찰은 그 동안 UN해양법 발효 1994년 EEZ 선포 1996년) 및 한일·한중어업협정 체결 1999∼2001년) 등 해양 영토화 정책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해양영토를 둘러싼 인접국과의 국제분쟁 등에 있어 기존의 지방본부 및 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체계로는 현장 대응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공감하고 지난 10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해양경찰청의 지방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4월과 6월에 걸친 일본의 독도해역에 대한 해양탐사시도 및 최근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 등 인접국과의 해양분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명백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양경찰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동해의 경우 매년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2005년 5월 한·일 경비정의 대치로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신풍호 사건', 2006년 4월 일본 해양조사선의 독도해역 탐사 등 일본과의 해양 분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서해 및 남해 역시 매년 증가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EEZ 경계 획정을 둘러싼 인접국과의 해양분쟁 및 해양교통의 안전 확보 등 최근 해양을 둘러싼 치안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NLL 등 대북 접적해역이 인접하고 있고 관할구역 내 영종도국제공항 등 11개 국가중요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과의 인접성 등을 고려, 해경청에서 직접 지휘하는 직할서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일본과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