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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항 추가개장 3선석 임시관할권 경남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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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6-11-15 10:43:47

항만 배후부지는 양 지자체에 분할 등록

정부는 지난 1월 조기 개장한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3선석 및 배후부지 2만7천평을 부산시로 등록한데 이어 다음달 추가 준공되는 3선석은 경남도로, 배후부지 19만3천평은 부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양지자체에 분할해 임시 등록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추가 3선석의 임시 관할지자체로 경남도를 지정하게 된 것은 지난해 항만명칭 결정(부산항 신항)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결정한 것이며, 배후부지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운영 측면, 해상경계선 등을 고려해 도로를 기준으로 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면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이 획정돼 있지 않고 경계를 획정할 실정법도 없는 상황이므로 양 지자체가 매립지 전체의 관할권을 주장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자체간 갈등은 비단 부산항 신항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관련법령 제정을 진행중이다.

이 지역도 지난해 준공된 토지 3선석 및 배후부지 2만7천평)를 부산시로 등록한데 대해서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상태이나 판결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행정자치부의 법령제정에도 수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올해 준공시설도 부득이 임시 관할지자체를 지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임시 관할지자체 지정은 행정구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만시설의 준공 및 운영을 위한 부득이한 임시조치로서 향후 행정자치부의 법령 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최종 경계 획정시 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며 제세공과금은 최종경계 획정시까지 공탁할 예정이다.

또한 장래에 준공되는 북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부지의 등록 시점까지도 최종 경계가 획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수부가 북 컨테이너부두 전체에 대해 해상경계선,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균형되게 임시 관할지자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은 지난 1995년부터 계획에 착수하여 2011년까지 30선석 개발을 목표로 부산시와 경남도의 해역에 걸쳐 추진중인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항만으로 전체 30개 선석 중 지난해 말 3개 선석을 준공해 올해 초부터 운영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