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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여객선 국제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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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6-11-20 10:39:15

15일 목포서 한일 선박안전 실무협의회서 합의

한국과 일본은 양국을 운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의 안전기준을 국제협약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목포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일 선박안전실무협의회에서 양국간 항로에 투입될 신조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구명설비 비치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협약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양국간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일간을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기준은 양국간 운항 항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일부 설비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 국제기준보다 약간 낮게 적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 입항 24시간 전에 선박보험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양국간의 운항시간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일본측에 제안했다. 이 제안을 일본이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00여척의 우리나라 화물선이 보고시간을 지키기 위해 입항 대기하거나 출항시간을 늦추어야 하는 불편이 크게 개선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의 항만국통제시 한국선박에 대한 유연한 점검을 요청했으며, 일본 측은 이를 해당부서에 전달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박건조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하는 등 조선 및 해운분야의 공동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10차 한일 선박안전실무협의회 주요 내용>
*주요 의제
○ 양국간 운항 쾌속여객선의 안전 및 국제안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 양국간 운항 여객선 : 7개사 4개항로 12척, 1,028,333명 수송(‘05년)
○ 항만국통제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 일본의 선박보험정보 보고제도의 탄력적 적용에 관한 사항
○ 기타 국제해사협약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I* 향후 조치계획
○ 한/일 선박안전협의회 개최 : 06.11.15 ~ 06.11.16.
○ 회의결과 유관단체 통보 등 조치 : ''0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