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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자항해일지 및 위성을 통한 원격감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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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6-12-05 15:57:12

1.‘06. 11.21 개최된 EU수산각료이사회는 현행 종이와 펜을 이용한 항해일지(logbook)를 전자항해일지로 전환하자는 집행위 제안(COM/2004/0724)에 대해 합의함.

○ 이에 따라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는 2010년경 2007년 7월 세부 집행규정이 시행된 후 2년)부터 15-24미터 어선에 대해서는 2012년경 부터 전자항해일지를 사용해야 하며, 15미터 이하의 어선에 대해서는 회원국에서 전자항해일지 사용여부를 결정함.

2.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어선선장은 항해일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어종, 어획량, 어획시간, 물고기를 잡은 지역, 잡은 물고기의 환적, 상륙, 이송, 판매 등의 정보를 전자화된 형태로 행정당국에 1일 1회 제공해야 함.

○ 이러한 정보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선 1척당 1,000유로와 1일 3유로의 비용이 소요되며 EU 집행위에서 비용의 50%를 공동부담함.

3. 한편, 2009년부터 1월1일부터 EU 회원국들은 어선통제를 위한 새로운 원격감지시스템(remote sensing system)를 사용하기로 합의함.

○ 이 시스템은 위성추적시스템(VDS, Vessel Detection System)을 이용하여 특정한 지역에서 어선의 위치를 추적함으로써 어선의 점검,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함.

○ 회원국들이 위성사진 1매당 1,000유로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자, EU 집행위는 현행 공중감시기술(aerial surveillance techinque) 보다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함.

- EU 집행위는 또한 위성 이미지 비용의 감축과 회원국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이 시스템의 사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남부지역에서 불법어로행위를 하는 어선을 잡아내는등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쳤고 프랑스는 인도양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