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여객선, 유·도선, 모든 선박
연말연시 술자리가 잦아 도로에서 음주운전자 단속이 한창인 요즘, 바다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해양경찰서(총경 김용근)는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여객선과 유도선을 비롯해 예인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바다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
해경은 이에 따라 선박 교통량이 많은 항포구에서는 파출소·출장소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바다에서는 경비함정이 검문검색을 통해 음주운항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해 선박충돌 등 사고로 이어질 경우 육상과 달리 신속한 구조의 어려움과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바다환경까지 오염시키는 등 그 파장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달 2일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축정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연안자망 어선 H호 4.91t)를 운항한 김○○ 37세, 고흥군 봉래면)씨를 적발하는 등 올 들어 11건의 해상 음주운항 사범을 적발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할 경우 5t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톤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