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감사원 자격도 완화하기로 결정
국제선급협회연합회(IACS)는 런던에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이사회에서 탱커, 벌크선을 대상으로 하는 ''밸러스트 탱크의 도장기준''에 대해 심의를 하여 이달 8일 이후 건조계약에 적용을 개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또하나의 초점이었던 도장검사제도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결정대로 선주 또는 조선소의 유자격자가 검사를 실시하여 선급은 승인만을 하기로 했다. 다만 IACS는 검사원 자격의 완화와 사용가능한 도료를 확대하기로 하는 잠정조치를 IMO 규칙의 발효시점까지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IACS는 밸러스트탱커 도장기준을 공통구조규칙(CSR)에 포함을 시켜 전장 150m이상의 탱커와 전장 90m이상의 벌크선에 적용하기로 했다. 발효는 IMO에서 이 기준의 채택일부터라고 결정한 바 있어서 12월 8일부터 건조계약이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한편, IMO는 전선종을 대상으로는 500gt이상) 2008년 7월 이후의 건조계약에 적용할 방침이다. IACS로부터 1년 반 정도가 발효가 늦어진 셈이다.
세계각국의 주요 조선기업은 동 기준의 검사제도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IACS에 적용 연기를 강하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번의 이사회에서는 당초의 적용일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ACS는 도장검사원과 도료의 부족을 염려하여 2008년 7월까지 점정조치로서 일부규칙의 완화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원은 미국의 NACE, 노르에이 FROSIO의 유자격자로 정해져 있었지만 동등의 교육코스를 수강하게 되면 유자격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도료도 일정기간의 실적이 있으면 사용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IACS이사회에는 한중일 3국에 유럽과 미국의 5극 조선단체의 대표로서 조선관계전문위원회(CESS) 소속의 한국조선공업협회 회장 등이 참것하여 동 기준의 검사체제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