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0월 19일 부산항을 오염시킨 유조선 해남호 충돌사고를 신고한 김모씨에게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해양오염 신고자 3명을 포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100만원은 지난 2002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금액이다.
부산 해경은 이들의 신속한 신고로 해양오염을 최소화했으며 오염 유발자를 검거해 처벌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양오염 신고보상금제도는 해양환경을 훼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그 정도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됐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부산 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의 특성상 신속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사고 유발자를 검거하기도 힘들다"면서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