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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변화된 실기시험 제도에 관한 안내문 (국가기술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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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1-11 10:34:09

『2007년』변화된 실기시험 제도에 관한 안내문

국가기술자격제도 종합 발전계획에 따라 2007년 실기시험부터 종목 특성을 고려한 검정시행, 실기시험 수험사항 사전 공고 확대 등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한 고객의 편의도모 및 신뢰 공정한 검정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변경 사항

■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검정시행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 종목을 전국단위, 광역단위, 지역단위로 분류하고 종목별 시행기관을 사전 선정하여 수험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표는 1년간 유효하며 아울러 2007년 사업실적을 분석하여 2008년 분류표 작성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시행기관 분류기준]
- 기관별로 시험장 임차가 가능한 지역 선정
- 일정 수험인원 이상시 시행지역 선정 10명이상시 선정, 제주지역은 5명이상)
※ 미 시행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도 10명이상의 단체접수시에는 시설장비임차가 가능한 경우 시험장 개설 가능 (해당 기관 문의)

■ 사전수험사항 공고 확대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의 475개 종목(기술사 제외) 중 460종목에 대하여 시험일시 및 장소를 수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수험사항 공고 종목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므로 수험자께서는 접수기간 중 먼저 접수하실수록 원하는 일시와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가급적 일찍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수험사항 공고 종목
수험인원이 매우 소수여서 1개 지역에서만 시험장 개설이 가능하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시설장비가 확보된 종목은 접수 후 수험자의 접수지역을 참고하여 확보된 시험장 중 수험자의 이동거리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시험장 배치
대상종목 : 전기기기산업기사, 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산업기사, 양복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어로기능사, 양복기능사(양복봉제 양복기능사(양복패턴 연삭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수산양식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조화공예기능사 15개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