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크루즈산업 육성 방안'' 검토중
크루즈선 건조위한 컨소시엄 구성 지원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해상에서 크루즈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용하고 크루즈선박 도입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선박펀드를 이용할 경우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월 25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문화관광부가 협조하여 ''크루즈산업 종합 육성 방안''을 만들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해운법'', ''선원법'', ''도선법'' 등에 크루즈 관련 부분을 모두 개정할 계획이다.
크루즈산업 육성 방안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검토하는 내용은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부분. 즉 크루즈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늘리고 크루즈 터미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크루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보를 서두르고 있으며 크루즈부두는 오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동안 국내 주요항만에서 5만톤급 5선석, 8만톤급 2선석 등 모두 7개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적, 법률적으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작성하고 있는 ''크루즈 산업 육성 방안''의 중요한 내용이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해운법상에 미비한 점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해운법상에는 외국선사명의로는 크루즈사업을 포함한 여객선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외국인 사업자라고 해도 국내항을 기반으로 하는 공해상 크루즈(국내항에 기반을 두고 공해상에 나가서 숙박 등을 하고 다시 국내항으로 귀환하는 크루즈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홍콩 등에서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는 공해상 크루즈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카지노 등 도박성 영업이 허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선원법 개정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상에는 크루즈의 경우 여객 2-3명당 1명의 승무원이 승선하게 되어 있으며 이들 승무원은 국적선박의 경우 외국인을 8명까지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외국인 승무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도선법도 개정하여 국적 크루즈선박이 매번 똑같은 국내항만을 기항할 때 강제도선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