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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물제거협약안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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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2-01 15:00:12

2007년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될 국제해사기구(IMO)외교회의에서 선박 소유자가 난파물 제거비용을 부담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난파물제거협약안’이 체택될 예정이다.

<서 론>
난파물제거협약안의 내용을 보면 선박이 배타적경제수역인 협약영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연안국의 연안과 관계이익에 중대하고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재앙적 성격의 오염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문제가 되는 협약상의 난파물에 해당될 경우 난파물의 선장 또는 운항자는 난파물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국가, 즉 피해체약국에게 난파물에 대해 보고를 하여야 한다. 피해체약국은 이러한 난파물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면 난파물의 위태(hazard)여부를 판단하여 위태할 경우 난파물의 위치정보를 항해사 및 관련 연안국에게 즉시 경고하고, 난파물에 대해 표시를 한다. 이후 난파물제거작업을 위한 조치에 있어서 등록선주는 우선적인 책임이 있으며, 피해체약국은 등록선주에게 난파물제거작업을 위한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다. 위태가 심각한 난파물의 경우에는 피해체약국은 즉시 조치할 것과 개입할 의도가 있음을 통보하고, 등록국 및 등록선주로부터 응답이 없을 경우 난파물제거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난파물제거비용과 관련하여 선박의 등록선주는 선적국로부터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 및 그 개정협약에 의해 산정된 선주책임제한액과 최소한 동일한 금액의 강제보험 또는 재정보증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난파물제거협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일반원칙 및 적용범위>
1. 용어의 정의
난파물제거협약안에서는 협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간략/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영역(Convention area)”은 이 협약안이 적용되는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의하였으며, 그 의미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정해진 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말한다. 다만 체약국이 그러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당해국가에 의해 정해진 영해와 인접한 영해 밖의 영역으로서 영해의 폭이 측정되어지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영역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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