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운하청(Panama Canal Authority : ACP)은 지난 1월 25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운하 통과료를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TEU당 9달러씩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CP가 금년 5월 1일부터 부과 예정인 3단계 인상조치에 더하여 통과료가 중복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월 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ACP는 과거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통과료를 금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5월 1일 FEU당 각각 54달러, 63달러와 72달러를 인상키로 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이 통과료가 중과되어 인상되는 경우 파나마운하의 통과료는 앞으로 3년간 12% 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CP는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일반화물선, 벌크선, 냉동선, 자동차운반선, 유조선 등 기타 선형에 대해서도 통과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통과료 산정에는 파나마운하의 통과료 산정시스템인 PC/UMS(Panama Canal/Universal Measurement System)이 적용되고 있는데, 다만 여객선의 경우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태일 책임연구원은 "파나마 운하의 통과료 인상은 선사들에게 적지 않은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최근 선박량의 증가와 기타 운항비용 상승으로 선사들의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고 있는 선사들의 비용구조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고 밝히면서 "선사들은 재무구조 개선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ACP의 기획마케팅 이사는 파나마 운항의 이용이 크게 늘고 있어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에도 통과료의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