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3월 5일 부산항내 남항동에 위치한 국제 선용품유통센터 건립부지 2만8000㎡)와 용당동 LME 지정창고 주변의 물류부지 2만6000㎡)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의 확대(기존 545만 1000㎡ → 확대후 550만 5000㎡)는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물류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작년 12월 해양수산부의 확대지정 건의에 따라 그동안 정부 부처간 실무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지정을 결정한 것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에 의하면 확대지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선용품 집적화에 따라,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월54만원에서 월4만원으로 완화되고, 운송비, 인건비, 관리비 등의 고정비용이 26%절감되는 등 21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 물류기업유치 또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투자 촉진으로 연간 화물처리량이 11만 7000teu 증가 예상 및 년간 매출액 79억원 상당의 물동량 증가와 함께 25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