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선박행정정보 실시간 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선박이 등록된 지방해양수산청에서만 발급하던 선박원부의 등·초본을 12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방해양청별로 관리하던 선박의 등록원부정보 데이터 베이스(DB)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에서도 이를 실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2일부터 6개월 동안 선박원부 발급 수요가 가장 많은 부산지방해양청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KIOSK)를 통한 선박원부의 등·초본 발급 및 열람을 시범운영한 후 민원인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이를 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