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국제항해 종사하는 500톤 미만선박에 ISPS CODE적용

조회 8,031

최고관리자 2007-03-20 10:05:31

국내톤수를 적용하여 500톤 미만) ISM CODE 적용을 받지 않았던 기존의 CARGO SHIP과 SPECIAL PURPOSE SHIP이 IMO Res. A.494(XII)에따라 2010.1.1 부터는 1969 TONNAGE(ITC 톤수) 적용을 받게되어 ISM심사를 받아야 함.

참고로, ISPS의 경우도 2008.7.1 부터는 1969(ITC 톤수) 적용을 받게되어 ISPS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