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해양안전심판원 방문 사건 마무리 가능…4월부터 시행
피해규모가 적고 원인이 단순해 ‘심판불요처분’에 해당되는 모든 소형 해양사고는 앞으로 민원인이 조사를 받으러 해양안전심판원에 출석하지 않고 전화나 서면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신평식)은 전체 사고의 70%에 이르는 심판불요처분 사건에 대해 민원인 편의위주로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사고 조사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심판원은 또 별도의 조사기한이 없어 4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심판불요처분 사건의 조사기한을 3개월로 확정해 당사자가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심리적 부담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불요처분사건은 접수단계에서 불요처분 대상임을 관계자에게 사전에 예고토록 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유물에 의한 사고를 불요처분대상에 포함하는 등 불요처분 기준도 더욱 명확히 했다.
전체 심판불요처분 사건의 78%가 어선사고임을 감안할 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영세한 어민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해양사고 657건 중 72.5%인 471건이 심판불요처분 사건이었다.
■문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조사관 김병수 02-3674-6231 / byungsu@mo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