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하위법령 개정…민원인 편의 제고
앞으로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국제선박 등록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가 구성돼 국가필수 선박제도 및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양수산부 본부에서만 수행하던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의 업무가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국제선박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이 각 지방해양청장에게 위임됐다.
이와 함께 국제선박등록 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구비서류를 정비해 외항운송사업자가 아닌 선박소유자도 당해선박이 국제항행에 투입되고 있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직접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소재 선사는 물론 선박소유자 등 관련 민원인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국가필수선박제도를 운영할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가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비상기획위원회, 조달청,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외항운송사업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지정한 10~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협의사항은 필수선박으로 지정될 수 있는 선박의 수, 선박의 용도별 종류 및 손실보상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 필수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능력개발 및 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