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2007년 5월 10일 14:00시에 해기사들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의 일환으로 한진해운빌딩 27층 대강당에서 해운관련 단체 및 회원선사의 관계자와 휴가중인 선장 / 항해사 50여명을 대상으로 명사 초청 특별 강연을 개최하였다.
이 날 초청 강사로는 김진동 前 인천해양안전심판원 원장으로, <무중에서의 항내항법>이란 주제로 약 2시간 30여분에 걸쳐 강연을 하였다.
이날 특강은 먼저, 강연에 앞서 임재택 상무는 현재 “승선 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 추진활동 중이신 추형회 회장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을 전한 후, 축하인사와 협회 현황에 대한 간략한 소개 후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사회를 맡은 해기조직부 최동규 부장은 항법의 이해를 돕고자 초청하여 그동안 일선 항해사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켜 잦은 해난사고의 주원인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의 취급자 및 학계의 학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큰 논란이 되어 왔던 “무중에서의 항내항법” 및 “개항질서법”에 관하여 해심원 현직 재직시에 많은 판례와 더불어 그간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최초 항법관련 저서를 저술하기도 한 강사의 초빙 연유 / 주제선정 배경과 강사의 약력 소개를 하였다.
김진동 前 인천해양안전심판원장은 주제와 관련하여 항법규정을 상호 시계 내의 항법과 모든 시계의 항법으로 구분하는 이유, 국제규칙 제1조(b)항 후단규정의 취지, 피항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항법규정, 박근상태의 의미와 더불어 우리나라 개항질서법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일본 港則法(施行規則 제29조의 2 제3항)과 비교 분석함은 물론 판례까지 예시해 가면서 항법규정의 오인 분석을 통해 명확한 항법규정 정립에 계기를 가져 올 열강을 하였다.
이어서 김진동 前 인천해양안전심판원장은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 후 질문에 대하여 일일이 답변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많은 질문은 항법의 구조와 구분에서 개항질서법 제13조 제1항(상호시계내의 항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간 해기 1월, 2월, 4월호에 기재되어 있음)
마지막으로 항법과 관련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함께 연구할 것과 한국해기사협회에서 항법과 관련된 연구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가칭 “항법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다.
저자의 저술로는 “항내항법과 판례 해설”, “무중항법과 판례해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