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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항선에 베트남 해기사도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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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7-02 08:52:22

27일 한-베트남 해기면허인정협정 체결식

우리나라 외항선에 베트남 해기사가 승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해기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적선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오전 해양부에서 이인수 해운물류본부장과 트란 탄 민 베트남 해사청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간 ‘해기면허인정협정(Undertaking)’ 체결식을 갖는다.

협정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양국간 해기면허 인정을 위한 것으로 양국의 해사관련 국내법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협정은 또 해기면허 인정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상대국가의 철저한 협약이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대국의 면허발급 시설과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해기품질기준 평가결과를 공유토록 했다.

아울러 해기사의 훈련·자격증명 등 제도상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상대국가에 통보하고, 징계의 목적으로 해기면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30일 이내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일방이 파기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이 5년 자동 연장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협약(STCW협약)’에 따르면 외항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간 해기사면허증과 교육이수증 등을 인정하는 해기면허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배서증서(Endorsement)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3년 6월 노사간에 국적 외항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하기로 합의한 이후 2005년 11월 미얀마 해기사 4명이 처음으로 우리 국적선에 승선하기 시작한 이래 6월 현재 미얀마 219명, 필리핀 192명, 인도네시아 123명, 중국 99명 등 총 633명의 외국인 해기사가 승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