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2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규정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새 문안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돼 있다.
행자부는 새 맹세문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녹음물을 제작, 25일부터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내려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