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해양수산청 vs BPA간 양해각서 체결 -
부산항만공사(BPA) 직원의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타(VTS센터, 조도소재) 파견근무를 위한 양해각서(MOU)가 오는 8.17(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과 BPA(사장 이갑숙)간에 체결된다.
BPA 직원의 VTS센터 파견근무는 항만법 개정·시행(2007.4.10)으로 항만시설 중 수역시설에 관한 관리권한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BPA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추진되어 왔다.
이는,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이 BPA에 이관된 이후 항만이용자인 선사 및 대리점 등에서 BPA 업무시간이 아닌 야간 및 휴일에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는데 불편이 있어 왔으며, BPA가 항만시설 사용료부과 등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선박동정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VTS센터로부터 얻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MOU안에 따르면, VTS센터에 파견된 BPA 직원은 항만시설 사용허가 업무와 항만시설 사용관련 실시간 데이터를 Port-MIS에 입력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VTS센터의 관제사와 같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어 항만시설 관리운영기관인 BPA에 의한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24시간 가능하게 되고, VTS 시스템을 통하여 선박동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BPA가 직접 항만시설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Port-MIS에 입력·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 관리권 이관이후에도 항만시설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BPA에서 수행하는 항만시설 관리·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며, 항만시설의 불법사용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VTS 센터는 부산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확보와 항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항선박에 대하여 정보제공, 관리,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된 관제사들과 해경 및 BPA에서 파견된 직원이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