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9.1일부터 중앙심판원 및 부산·인천·목포·동해 등 전국 4개 모든 지방심판원에서 해양사고에 대한 재결서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그동안 민원인들이 재결서 등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관할 심판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심판원에서도 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절차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민원인이 중앙 및 전국 4개 지방심판원에 재결서 등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심판원에서 즉시 관할 심판원에 등본교부를 의뢰하고 관할심판원에서 발급한 등본을 전자문서로 전달받아 인증을 거친 후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가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재결서 사본을 제공받지 못하는 현행 규정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이들의 요청이 있거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들에게도 재결서 사본을 적극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