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적부가 없어지고, 대신 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범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2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내년부터 발급될 가족관계증명서와 똑같은 증명서를 무료 발급하기로 했다.
시범 기간에 누락된 가족이 있을 경우엔 가까운 시/구청과 읍/면사무소에 마련된 `가족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법원이 자료를 모아 누락기록을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