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2008년도 국가필수선박 지정 계획’ 발표
해양수산부가 국가필수선대 확대계획을 앞당겨 올해에 50척으로 확대지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필수선대 지정척수를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0척으로 할 방침이었으나 국가 전략물자 및 국민경제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2008년도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을 마련해 올해에 50척으로 확대하고 2009년에는 70척, 2010년이후에는 88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선박등롤법에 등록한 국제선박 중 2008년도 국제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이 가능한 선박은 벌크선 55척, 원유선 10척, 석유제품선 7척, LPG/LNG선 19척, 컨테이너선 32척, 자동차선 7척, 일반화물선 6척, 케미칼운반선 1척 등 총 137척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거양해운 5척, 나루해운 1척, 대림H&L 4척, 대우로지스틱스 1척, 대한해운 11척, 동아탱크 1척, 삼선로직스 3척, 쉬핑뱅크 1척, 에스더블류해운 1척, 유코카캐리어스 7척, 중앙상선 1척, 지정해운 1척, 창명해운 15척, KSS해운 3척, NYK벌크십코리아 1척, 킹스웨이 1척, 티피씨코리아 1척, 파크로드 1척, 한진해운 25척, 현대상선 25척, SK해운 12척, STX팬오션 16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50척에 대한 선종별 척수는 국가필수선박 추정규모와 30척에서 50척으로 늘어난 비율(66.7%) 및 지정가능 대상 선박현황 등을 참조해 벌크선은 15척, 유조선은 10척, LNG/LPG선은 15척, 컨테이너선은 10척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가필수국제선박 50척 지정/운영을 위한 손실보상금 예산은 올해 예산안(총 25억원, 필수선박 50척×선원 2명×평균임금차액 2500만원)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총무계획과 연계하여 국가필수선박 활용도 증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국가필수국제선박 확대 지정과 관련 오는 11일 오후 4시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국가필수국제선박 운영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동 간담회에서는 2008년도 국가필수국제선박 운영방안은 물론 정비요원 승선 범위 및 기간 설명, 선사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한편 국가필수국제선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적선원으로 구성된 국적 상선대를 평상시에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필수선박에 지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원고용을 제한되고 이에 대한 손실을 정부에서 보상하고 있다.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은 국제총톤수 2만톤이상, 선령 15년이하인 선박으로서 군수품/양곡/원유/액화가스/석탄 또는 제철원료를 운송하는 선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