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임금체불 재해보상 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조회 8,489

최고관리자 2008-02-12 09:27:26

01.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선원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사업비를 지원하고, 공단은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 선원에 대해 2008.1.1부터 무료로 소송 등 각종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02. 대상 사건 및 수혜자
- 선원법상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피해 선원
- 선원법상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한 선원

03. 구비서류
+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 해양수산부(지방 해양수산청)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금품확인서, 신분증, 인장, 법인등기부등본(사업주 법인일 때) 등
+ 재해보상 사고의 경우
- 진단서 등 재해보상 소명 서류,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원보증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04. 신청방법
- 구비서류 준비
- 공단 사무실 직접방문
- 상담 통해 승소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 작성 및 소송 위임

05. 법률구조 처리 절차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 참조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법률상담콜센터 132
* 해양수산부(www.momaf.go.kr) 민원콜센터 1577-5060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www.koswec.or.kr) (051)463-5116, 465-2151

자세한 사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 한국해기사협회 회원 : 각종 민원상담(고문변호사, 세무사 무료 상담)
법무법인 국제 박정식 해사부 사무장 : 010-2701-9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