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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제선박에 외국인 선원 승선인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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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8-03-10 09:39:46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곽인섭)에서는 2008. 3월부터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2008. 2월말 현재 688척)중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이나 노사간 합의로 지정하는 지정국제선박을 제외한 일반국제선박에 대하여는 외국인선원 승선인원을 척당 8명(해기사 1명, 부원 7명)에서 10명(해기사 2명, 부원 8명)으로 확대하여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노사 당사자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선주협회간 노사합의(2007. 12. 28)에 의한 것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중 300척을 국가필수국제선박과 지정국제선박으로 관리하여 한국인선원 고용인원을 최소한 5천명 이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국가필수국제선박이나 지정국제선박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일반국제선박에 대하여는 외국인선원을 척당 8명에서 10명으로 승선인원을 확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