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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상관리지원 안내

조회 8,019

최고관리자 2008-03-20 09:26:30

* 지원대상자
선원법 제 88조희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을 받은 자
(2008.2.25 이후 장해보상을 받은 자)로서
1. 아래의 후유증상에 해당하는자
두부외상에 따른 후유증상
뇌혈관질환에 따른 후유증상
척수 및 마미총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척수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관절의 손상 또는 골절에 따른 후유증상
인공관절 또는 인공 골두 삽입에 따른 후유증상
재활보조기구 장착 등에 따른 단순처치

2. 최초의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은 자로서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및 수리가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재요양의 목적으로 수술 및 입원진료의 사유 등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 및 약제비용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및 수리비용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개인질병에 대한 진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휴우증상서비스카드신청서(소정양식), 장해진단서, 의사소견서
합의서 및 장해보상증명서류, 재활보조기구, 최초구입확인서류(해당자)

* 문의 및 접수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팀
인터넷 및 방문접수 원칙 (우편, 팩스 가능)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86-2 부산국제선원복지회관 3층
TEL : 051) 465-2241 FAX : 051)463-8124
담당자 : 노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