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용객이 내는 민원 가운데 종종 접수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고속도로 통행권 분실입니다. 만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통행권을 분실한 경우 통행료를 내야 하는 영업소를 기준으로 가장 먼 거리에서 온 것으로 추정해 최장거리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출발지와 출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예 : 전자영수증 등)를 제시할 경우 이용객이 주장하는 실제 운행구간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받습니다.
또한 분실한 통행권을 3년 이내에 찾을 경우 영수증을 첨부해 환불을 요청하면 전국 어느 영업소에서라도 이용한 구간의 통행료를 공제한 후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