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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항만 및 해상 안전기준을 강화한 항해법안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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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8-05-15 17:29:22

영국 정부는 항만 및 해상에서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항해법안(draft Marine Navigation Bill)’을 공식 발표했으며, 도선서비스 및 항로표지 분야에서 당국의 관리기능을 확대하고 해양폐기물처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조치 등이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등대관리청(General Lighthouse Authorities)’ 관리영역을 영해 밖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대관리청 임직원 연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권한을 ‘국무부(Secretary of State)’에 부여하고 있다.
영국 등대관리청의 관리영역이 확대되는 경우 도선, 등대 및 항로표지의 이용과 관련한 세수 증대가 예상되며, 이는 영국 항만 및 해상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해양폐기물처리협정(the Wreck Removal Convention)’을 수용하여 당국이 선주의 해양폐기물 처리를 직접 명령하거나, 해양폐기물이 국가기관 등이 시행하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선주 또는 관련 보험업자가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국내 해운항만업계는 이 법안에 의해 도입되는 조치가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기사협 회(NUMAST)’는 항만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영국 해운업계는 입법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7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청문회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1999년에 최초로 발의되었던 이 법안이 조속히 채 택되도록 기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