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회장 민홍기)는 6월 20일(금)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이수증 발급 및 
해기사시험접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기사협회 3층 민원실에서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키로 했다. 
 본 협회는 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대행하던 교육이수증 (재)발급 및 해기사시험접수 
가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해양수산연수원과 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교육이수증 (재)발급 및 해기사시험 접수 대행업무를 시행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협회 회원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모든 선원의 복지와 민원서비스 측면을 
고려하여 해기사회관 내 3층에 별도의 민원실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 
공간을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