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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해상운송 예부선 운항수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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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8-09-01 18:01:51

광양항 입출항 선박과의 충돌사고 예방 차원
여수청, 국내항만 중 최초로 수칙 제정, 시행

항만내에서 대형구조물이나 선박 블록 등 중량물을 운송하는 예부선과 다른선박의 안전항행을 위한 운항수칙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최근 광양항 주변 산단에서 생산되는 선박블록 등 대형구조물을 운송하는 예부선 운항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선박과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항내 예부선 운항수칙을 제정해 8월 12일 고시했다.

광양항은 좁은 항로를 따라 컨테이너선과 대형선박 등 연간 5만여 척이 빈번하게 입출항하고 있으나 선박 조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예부선이 항내를 빈번하게 운항할 경우 기존 입출항 선박과 충돌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운항수칙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예부선 시험운항과 승선모니터링(경남고성, 율촌산단)을 실시하고, 도선사 등 항만관련 전문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됐다.

운항수칙의 주요내용은 예부선의 크기에 따른 예인선 사용척수, 예인방법과 항내에서의 준수속도, 그리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보조예선 사용방법, 기상악화시 운항통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수항만청은 항내에서 선박블록 등 대형구조물을 운송하는 예부선에 대한 운항수칙 제정은 이번이 국내최초이며 동 수칙의 제정으로 항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광양항 선박통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