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인터넷·전광판 통해 신속전파·신고유도
경찰청은 경향신문·국민일보·내일신문·매일경제·서울경제·세계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헤럴드미디어 등 총 12개 신문사와 유괴경보 발령 협약 체결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괴 4명을 포함해 총 122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해 71명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이중 8명은 시민신고로 발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괴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언론매체를 통한 신속한 전파가 어려워 제보가 많지 않았다. 이에 신문사 등 언론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신문사와 유괴경보시스템 협약을 체결하고 유괴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에게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관련 정보를 전파해 신고를 유도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경찰청은 만 14세 아동이 유괴나 유괴 의심 실종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지방청장이 경보발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유괴경보 발령을 결정한 경우, 관련 정보를 신문사에 송부하면 신문사는 인터넷 신문을 통해 유괴 경보를 발령하고 신문지면에 보도한다. 이밖에도 주요 도료변에 설치된 신문사 전광판을 통해 유괴경보 발령사실을 전파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이들 신문사와 협조를 강화하고 미협약 신문사 등과 협조해 유괴경보 발령매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2-31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