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인천항 항계내 항행선박 최고속력제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조회 8,330

최고관리자 2008-10-28 18:05:41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8-67호
인천항 항계내 운항선박의 최고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8. 10. 17.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항질서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속력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인천항의 항계안 또는 부근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속력제한) ①인천항 항계내를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1에서 정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안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한 속력외에 별도로 속력제한을 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3. 응급환자 후송 선박
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5.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기타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부칙
① 이 고시는 2008. 1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