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2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내년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 오른 4000원으로 인상된다.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3만2000원, 월 환산시로는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은 83만6000원, 44시간 적용사업장은 90만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내년 3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들을 포함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업참여자에 대해서는 최장 1년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