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선원최저임금 월 106만원으로 결정 고시
- 전년대비 7.8% 인상되어 ’09년 1월1일부터 적용 -
‘2009’년도 선원최저임금이 월 983,000원에서 월 106만원으로 상향 결정되어 고시하였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주성호)에 따르면 내년도 선원최저임금은 금년대비 7.8%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내년도 선원최저임금 결정은 선원 노/사/정간 협의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서 전년도 임금상승률, 경제지표,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금번 결정된 선원최저임금액은 육상근로자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인 6.1%(904,000원) 보다 1.7% 상회되는 수준으로서 육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해상근로의 특수성 및 현재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단체협약의 월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고시된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신고 및 선원근로감독관들의 사업장 임검시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이의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