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S협약 제19-1규칙 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제도가 2009.1.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건조한 선박은 2008.12.31이후 최초 무선검사시까지 LRIT 선박설비에 대한 적합성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무선검사를 수검하기 전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합성 시험을 받을 것을 권고드리며, LRIT제도 시행에 따른 통신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부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LRIT 적합성시험 준비 절차에 대해선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다음의 LRIT 선박설비 적합성시험 수행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합성시험 수행자
- (주)지엠티사이버네틱스 / 이 근 석 / 02-944-6500
- 아리온통신(주) / 박 용 법 / 02-6309-6800
- (주)썬커뮤니케이션 / 최 종 구 / 051-611-0021.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