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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P(퇴직기금) 지급 신청 안내

조회 9,839

관리자 2009-04-27 15:28:43

RPP(퇴직기금) 지급 신청 안내

1. RPP(퇴직기금) 제도란?
선원이 일본 선주 선박 중, ITF(IBF)-JUS CA(ITF/IBF협약)이 체결된 선박에 승무하는 동안 월50$(2008년부터 월80$)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한 퇴직기금을 말한다.
이 제도는 1995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기금은 일본해원노조(JSU)와 일본선원고용자협회(IMMAJ)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2. RPP 출자금은 얼마인가?
ITF(IBF)-JSU CA 적용선원의 승선기간 중 월 약 80$/인이며, 협약서상에는 선주가 선원의 급료에서 일괄 공제하여 RPP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선주에 따라 선원급료에서 공제하기도 하고, 선주가 대납하기도 한다.

3. 퇴직금 수급자격은?
① RPP제도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했던 선원이 만50세 이상이 되고 퇴직하였을 경우.
② RPP제도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했던 선원이 부상, 장해, 사망 등으로 선박에 더 이상
승선할 수 없는 경우, 단, 증명서류(영어 또는 일어 번역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RPP(퇴직기금) 신청 방법
① 선원 : RPP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거출금납입증명서, 선원수첩 또는 여권의 사진
과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면의 복사본)와 함께 JSU RPP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거출금납입증명서” 선원수첩 복사본 제출)
② JSU : RPP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립된 기금을 선원에게 송금한다.
③ RPP관리위원회에 RPP신청서를 요청하면 본인에게 보내준다.
(신청서는 우리조합에도 비치되어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음)
④ RPP 처리기간은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된다.
⑤ RPP(퇴직기금)을 수급하고 나면, 이후 ITF-JSU CA 적용선박에는 승선할 수 없다.

5. RPP 관리위원회 연락처
① 주소 :
JSU CA RPP Administrative Committee : 15-26, 7-Chome, Roppongi, Minato-ku
Tokyo, 160-0032, Japan
② Fax No. : 81-03-5410-8336
③ E-mail : retirement_pay plan@jsu.jp

6. 기타 문의처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구, 해취노조)
TEL : 051-463-0291
E-mail : kssu@kssu.or.kr
담당자 : 국제국 김영은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