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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 출자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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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5-12 09:06:05

30% 제한 규정 폐지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빠르면 내달 시행...선박투자회사 대형화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보유제한이 내달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세를 면치 못했던 선박투자회사가 대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선박펀드를 설립하고 운용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은 특정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인 선박펀드 운용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운용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다수 주주에게 지분이 분산된 선박운용회사들이 증자 등을 통해 대형화하는 데에는 장애가 되어 왔다.

또한 유사한 자산운용회사의 지분 출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다른 금융관계법령에도 사례가 없는 진입제한적 규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해운·조선업체 등의 선박투자업 진입을 활성화하여 선박전문투자기관을 육성하고자 추진되며, 아울러 기업환경개선 차원에서 중복적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달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로 이러한 조치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에도 포함된 바 있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 선박펀드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선박투자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해운.조선업체의 적극적인 선박투자업 진입과 아울러 증자를 유도하고,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선박금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